서울본부세관, 1400억대 환치기한 베트남 부부 적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1400억대 불법환치기를 한 불법체류 베트남 부부가 세관에 적발됐다.

23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한국과 베트남간 1400억원대 불법 환치기영업을 한 베트남인 P씨(35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T씨(여,36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두사람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부인이 신용불량자인 한국인 박모씨와 위장 국제결혼을 하는 수법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함께 거주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2005년 5월부터 현재까지 타인명의로 개설한 50여개의 통장을 이용, 4만3000회에 걸쳐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한국과 베트남 간 송금 즉 불법 외국환 업무(일명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교하게 인쇄된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3장의 보유사실도 함께 발각돼 위조지폐 취득 및 유통혐의도 수사 중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이와 관련해 이들의 환치기계좌를 이용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개인 및 회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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