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ax] 부동산 세금, 공시가격에 집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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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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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개별공시가와 개별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은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늘어나고 낮게 결정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해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게 된다.

이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해 5월 31일까지 결정 및 공시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가조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지시가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거나 인근토지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지가 감액을 조정하면 관련 세부담을 훨씬 낮출 수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돼 개별공지지가 등 공시가격의 변동에 주의해야 한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또 다른 팁.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다. 따라서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그해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6월 2일에 양도했다면 땅을 판 매도자가 보유한 가간이 5개월 뿐이더라도 1년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6월 1일이 전에 양도해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매입한다면 반대로 6월 1일이 지나서 해야 이익이다.

단 양도시기는 잔금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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