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절기 수입물품 안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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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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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식품 등의 오염, 변질 위험이 높은 하절기를 맞이해 통관단계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의 철저한 차단을 위한 '수입물품 안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완구 등 국민건강 관련 물품의 경우, 국내 소비에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또한 수입물품의 다양화.교역국 증가 등에 따라 식품 등 수입물품과 관련 안전사고발생 개연성은 증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정비, 통관검사강화, 시스템개발, 협력 및 홍보강화 등 4대 분야를 설정해 전방위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제도정비와 관련해 관세청은 통관 전 국내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의 경우 의약외품, 종자 등을 추가확대한다.

또한 신종 의약품ㆍ건강식품 등 관계법령에 안전성 기준이 미비해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관세법 제237조의 통관보류조항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증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통관검사와 관련해서는 수입물품 검사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품의 품질내용을 설명해주는 상품표시에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

더불어 수입량, 수입국가, 수입액 등의 변화 등 수입물품 관련 주요 정보를 분석해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수입물품 안전 확보를 위한 관세청- 검사기관간 상호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상시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 적발사례.수입동향 정보 등을 교환하며, 기관 협력을 통한 업무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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