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벼운 공시위반 벌점 대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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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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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다음달부터 단순·경미한 공시 위반을 한 상장사는 벌점을 벌금으로 대체할 기회를 갖게 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해 이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공시위반제재금 벌점대체부과제도가 신설된다. 예고 벌점 5점미만의 단순ㆍ경미한 위반이 적용대상이며 상장사가 신청하면 상장ㆍ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벌점을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대체한다. 부과 금액은 대체벌점에 100만원을 곱해 산출한다.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벌점유예제도도 마련된다.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공시우수법인은 상장ㆍ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동안 벌점부과를 유예한다. 유예기간 중 신규위반사실이 발생하면 유예벌점과 신규위반벌점을 합산해 부과한다. 단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공시의무위반은 제외된다.

이밖에 벌점부과 사유를 구체화해 벌점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됐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등은 가중사유가 되며 위반사실을 거래소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최근 3년간 공시 위반이 없는 경우 등은 감경사유가 된다.

불성실공시제도도 개선된다. 불성실공시 예고벌점이 사유별 2~12점에서 1~10점으로 변경되며 상장ㆍ공시위원회 심의기간 역시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5일에서 10일로 길어진다. 종전에는 법률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기간 부족으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상장외국법인은 현행 공시책임자 1명, 공시대리인 1명 외 본사에 공시담당자 1명을 별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공시대리인이나 거래소 담당자와 해외 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내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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