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체납지방세 징수 업무 가운데 압류, 공매는 종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독촉, 안내장 송달, 재산조사와 같은 업무는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 대부분이 50% 미만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체납지방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50곳이 3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 누적액은 지난 2004년 3조2669억원에서 2008년 3조409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는 누적체납액 중 8000억원 가량을 매년 결손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는 지방세 징수 업무 중 일부를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 회장은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체납지방세의 민간 위탁에 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신용정보협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신용정보협회는 해외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4월 일본 지자체를 방문했고 7월에는 미국 주정부 등을 방문 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현재 50개 주정부 가운데 41곳이 체납세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체납지방세의 민간 위탁 방식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채권추심회사가 사실 행위 중심으로 공무원의 징수업무를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방세 징수 업무는 압류, 공매 등의 법률행위와 독촉, 안내장 송달, 재산조사 등의 사실 행위로 분류된다. 지자체가 채권추심회사의 자산건전성, 공신력, 전문성을 평가한 뒤 자동차세, 취득세 등 위탁이 가능한 특정 세목에 대해 안내장 송달, 독촉, 재산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체납지방세를 추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등의 법률 적용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을 삽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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