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중소연예기획사들의 연예인 전속계약서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년에 57개 중소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291명)의 전속계약 체결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수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DE CHOCOLATE E&TF'등 45개 연예기획사는 소속연예인 224명과 체결한 불공정 조항을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자진시정했다.
이 중 107명의 소속 연예인과는 공정위가 승인한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채택해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17명은 개별합의를 통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MY NAME IS' 등 12개 연예기획사는 총67명의 소속연예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대해 자진시정 의사를 표명해 수정계약 체결을 합의 중에 있다.
공정위는 “중소연예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서상에도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는 연예인소재 상시통보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소속사 허락없는 활동중지·은퇴금지 조항, 소속사의 홍보활동 시 강제·무상출연 조항 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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