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정부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대세 상승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품이나 지역별로 양극화되는 국지적 변동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바뀌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더욱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은 만큼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주어지는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종료된다.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2009년 2월 12일 기준 미분양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된 주택에 한해 적용됐던 것으로 오는 30일 종료된다. 다만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취·등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변화가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연말을 넘기지 말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과세(6~33%·3주택자의 투기지역 주택은 10%포인트 가산)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를 넘겨 주택을 처분하면 50~60%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 양도세 중과 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있지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향후 진행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7월부터는 서울의 모든 재개발·재건축단지에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장의 조합이 정비업체와 시공사 등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관리자가 개입해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거나 정비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제시해주게 된다.
정비사업의 비용을 줄이거나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사업장은 시공사 선정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는 등 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제도도 달라진다.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자가 대상이 되는 3자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청약통장이 필요 없었지만 8월 부터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통장이 없다면 빨리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따라 성남 고등지구 등 3차 보금자리지구 특별공급 예비청약자들은 반드시 청약통장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과 예외조항도 달라진다.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특별공급대상자(10년 이상 장기복무자 등)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서 제외된다.
또 취학에 따른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 이전 때는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부터 5년간)에서 제외된다.
반면 경·공매로 인한 거주 이전은 해당 주택의 반환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고 간주해 거주의무기간 제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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