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편집국 ) 의료인 단순 폭행에 대해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자 단체들이 해당 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환자복지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豫防)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應報)적 효과뿐”이라며 “이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더욱 고착화시키며 기존의 관련 법령에 의해 이미 가중처벌 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 협박을 중복해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형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이미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폭행, 협박의 속성을 고려해 사람에 대한 단순 폭행·협박죄뿐만 아니라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관한 폭행·협박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사후 화해·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제283조 제1항·제3항),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판례상 폭행죄는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시늉만 해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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