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제주도에 영리병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80개 법안과 함께 상정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큰 법률안으로 분류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이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상법’ 상의 회사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도지사의 허가만 있으면 제주도 내 의료특구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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