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하반기부터는 불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범위가 확대된다.
   
△대기업·계열사간 거래 공시대상 확대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시 계열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됐으나 7월1일부터 이뤄지는 거래부터는 `지분 30%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 7월26일부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신고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상조업 등록요건 강화 = 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범위 확대 = 생협은 그간 농수산물.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됐으나 9월23일부터는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해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마트처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된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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