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높을수록 다자녀 추가공제 더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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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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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연말정산 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과세 미달 제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797만9329명 가운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177만791명으로 집계됐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2명을 초과하면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

또 과세표준 상위 10%의 다자녀 추가공제율은 39.1%(79만6천996명 중 31만1518명)로 10명 중 4명 가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의 다자녀 추가공제율 혜택은 7.8%(79만8024명 중 6만2412명)로 상위 10%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다자녀 추가공제 인원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49.9%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23.4%, 50대 7.8%, 20대 이하 0.6%, 60대 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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