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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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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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금융우대 혜택을 확대한다.

28일 국세청은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이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경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 등을 주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신설 협약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모범납세기업에 산출 대출금리에서 영업점장전결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원화대출에 대해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단 우대혜택은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만 유효하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앞서 0.3%p이내에서 시행하던 대출금리 우대를 7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은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적용 인정기간도 포상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혜택을 이용하려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시하면 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모범납세자 금융우대협약은 지난해 시행한 금융혜택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과 확대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증명서에 '모범납세자 수상이력'표기기간도 확대했다. 또한 각 지방국세청도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모범 기업과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금융혜택을 주고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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