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 3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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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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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감면율 1차년도 75%, 2차 50%, 3차 20%로 차등적 적용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3년간 감면된다. 또 그린벨트에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나 주말 농원 등의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방지 및 구역관리 강화를 위해 크게 오른 이행강제금이 시행일로부터 3년간 감면된다. 

감면율은 1차년도에 75%, 2차 50%, 3차 20%로 가각 다르게 적용된다. 이행강제금을 감면 받은 자는 감면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그린벨트 내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게이트볼장과 베드민정탄의 설치도 600㎡이하 규모로 허용된다. 또 회원수가 50명 이사인 주말농원은 원두막 크기를 기존 10㎡에서 20㎡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의 작은 변경에 대한 입안 절차가 간소화 되며 그린벨트 내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장해야 되는 묘지를 개별적인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해 공원묘지 등으로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노인 등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주말농원 활성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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