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금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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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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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외래 구분없이 5% 적용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7월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구분 없이 5%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암환자, 뇌질환·심장질환자에 적용해오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부는 대한화상학회·화상전문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중증 화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연간 80억 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돼 약 1만5천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신에 3도 이상 3도 이상 10%면적 중증화상으로 A종합병원에 27일간 입원한 B씨에게 약 247만원의 진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 개정 전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49만 5000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12만원으로 환자부담수준이 약 1/4로 줄어든다.

한편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시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이 5%로 적용 받게 된다.

등록은 병원에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중증 화상환자의 물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고통도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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