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지구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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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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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지난 달 26일 3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고시된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이 철저한 투기 방지활동에 나선다. 

인천 구월지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죽목식재,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4월1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했으며, 24시간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 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불법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민 출입이 빈번한 곳에 행위제한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사전 홍보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예방 및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하였으며, 행위제한 및 기타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목적의 투기방지를 위한 주민 신고포상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으로 시는 6월말 현재까지 총 10건의 불법 수목식재 행위를 적발, 관할구청에 통보해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구월지구 단지 조성공사 착공시까지 24시간 현장 감시단 운영 및 주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가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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