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땅에 제각각 묻혀 손을 볼 때마다 도로를 파헤치게 하는 전기·가스·통신시설이 앞으로 개발되는 대형 택지에선 지하 공동구(共同溝)로 들어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및 통신시설 등을 하나의 지하 공간에 수용하는 시설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며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동안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의 시설은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개별적으로 묻었기 때문에 잦은 도로 굴착 등으로 도심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보도블록의 빈번한 교체를 유발해 예산낭비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동구 설치 의무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 4개 사업지역 외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도청 이전 신도시가 추가됐다.
공동구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을 의무적으로 수용하고 가스관, 하수도관을 포함할지는 부시장·부군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구협의회가 안전성 및 기술적 사항 등을 심의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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