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오는 10월1일부터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이 기존 10~15%에서 15~20%로 상향조정된다.
이 경우 전용 85㎡기준 건축비가 가구당 65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분양가는 약 30만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0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15~20% 절감(전용면적 60㎡ 이하는 현행 10%에서 15% 이상,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현행 15% 이상에서 20% 이상)할 수 있도록 의무 설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이달 30일자로 개정·고시하고 3개월이 지난 10월1일부터 시해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이후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지난해 11월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에너지 의무 절감률은 지난해 10~15%에 이어 올해 15~20%, 2012년까지 30%, 2025년 최종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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