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제주시 모 고등학교 직원 C(50)씨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 담당 경찰은 "차씨가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 쯤 이 학교 1학년 A양에게 '청소를 해야 한다'며 학교 지하실로 데려가 담배를 권하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16일 오후 A양의 가족이 경찰에 차씨를 고소했고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진상조사 끝에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차씨를 해임,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학교장을 경고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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