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직원이 기술이전 지원을 댓가로 6억여원의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관계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A씨는 모 주식회사에 SMPD 이미지센터의 기술이전 책임자로 근무하며 지난 2005년 매월 1천만원의 기술고문급여와 그 연구결과 성공여부에 따른 성과급 5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부당한 기술고문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0회에 걸쳐 A씨가 개인적으로 챙긴 금액은 실수령액만 5억936만원.
이외에도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파견대가로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그간 기술고문료와 특별성과급을 개인지급 받은 등 해당 회사로부터 총 7억469여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전자부품연구원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15조 1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해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7억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수수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전자부품연구원장으로 하여금 현 에너지 IT연구본부 책임연구원 A씨를 파면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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