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법안은 특검 대상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정했다.
또 수사의 범위를 특검법의 시행전 제기된 진정, 고소, 고발사건으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수사 기간은 35일로,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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