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 10월부터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평가는 반기 단위로 실시된다.
인센티브 지급금액은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대해 적용 및 산출되며 지급율 역시 20~40%까지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약품비를 절감한 30% 기관에 총 1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또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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