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앞으로 택시운전 못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된다. 또 강도·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택시 운전 제한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내년 상반기 중 실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 및 마약관련 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된다.

특히 성범죄자는 택시기사 취업이 영구히 금지된다.

국토부는 또 불법 도급택시가 범죄의 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택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도급택시는 명의이용금지로 단속해 왔으나 근로계약체결, 4대보험 가입 등이 돼 있으면 명의이용금지 위반 입증이 어려웠다.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사례가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울러 KTX역, 국제공항, 국제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 등 거점 교통시설과 생활권이 같은 택시사업구역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통합 또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승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택시에 대한 신뢰향상을 가져와 택시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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