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특급우편물을 통해 의류 등을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30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10일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 일본에 의류 등 69만점을 밀수출한 윤 모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일본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 대금 45억원을 개인증여성 자금인 것처럼 국내로 불법반입 및 휴대밀반입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자금세탁)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 등은 무등록사업자로서 시내 동대문시장 등에서 무자료로 구입한 중저가의 여성의류 등을 정상 절차로 수출할 경우 세원노출을 우려해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해 일본에 수출했다. 또한 증빙자료제출이 면제되는 개인증여성 송금 명목 또는 휴대밀반입 형태로 45억원을 수취했다.
이와 관련해 세관 측은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 혐의자의 금융계좌추적 등 전격 압수수색을 통해, EMS발송 대기중인 현품 의류 1710점 등 압수물을 적발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음성세원 노출을 숨기기 위해 무등록사업을 통한 해외로 물품 밀수출한 불법자금 세탁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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