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펀드판매사 이동제도가 7월1일부터 9일까지 7영업일 동안 중단된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도입 등 개정 펀드 세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시행에 따라 펀드판매사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 기간 확보를 위해 펀드판매사 이동제도를 임시중단한다고 밝혔다.
채승훈 판매신탁자문지원실 팀장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펀드에 적용하는 세금계산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매사들에 내부 검증기간을 제공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를 완료한 판매사에서는 정상적으로 펀드 이동을 할 수 있다.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