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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대부업체 관리는 협회에 위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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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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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금융위와 지자체가 대부업체 감독권한을 자산 규모에 따라 이원화하게 됐지만 금융당국이 담당할 대형 대부업체는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담당 인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지자체는 감독·제재 등 실질적 감독 업무만 담당케 하고, 등록·폐업·민원상담처리 등은 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부업 관리 감독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전국 등록 대부업체는 총 1만5800개사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219명에 불과해 1명당 평균 72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자산 70억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대부업체 감독권이 시도지사에게 일임돼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은 대부업체 등록, 변경, 민원상담 등 기초업무 처리에 바빠서 실질적 관리감독이나 현장검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보험업권 등 다른 금융업권도 일반적인 등록·변경·폐업·민원처리 등 노동집약적 업무는 해당금융협회에 이를 위탁하고,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협회의 업무처리를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도 이 의원의 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감독 업무 위탁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법령 개정·정책 개발에, 지자체는 현장검사·위법행위 단속·행정 처벌에 집중할 수 있다"며 "주로 감독할 회사가 많은 금융업권은 협회의 위탁업무가 많은 편이지만 대부업권은 일본대금업협회나 국내 타금융업권 협회에 비해 위탁 업무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일본대금업협회의 경우 등록신청, 주임자 등록, 감독,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법률을 통해 위탁받고 있다.

반면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는 대부협회의 관리 감독권 일부 위탁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서울대표는 "대부협회는 대부업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대부업체편을 안 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며 "대부협회에 감독권을 주면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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