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계증권사 ELW 호가제시 엉망...맥쿼리 F등급

(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외국계 증권사들의 주가워런트증권(ELW)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회사의 유동성공급자(LP) 의무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동성공급자 가운데 올 1분기 신고지연, 누락 등 규정 위반으로 감점을 받은 증권사는 노무라, 메릴린치, 제이피모간, 맥쿼리 등으로 모두 외국계다.

특히, 맥쿼리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위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날짜가 한달 동안 5거래일 이상 발생해 최저등급인 F등급을 받았다.

유동성공급자는 시장조성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ELW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장스프레드가 신고비율인 20%를 초과할 때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시세조정으로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5분이내라도 무조건 신고하는 증권사들이 늘었다"며 "1시간이나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하루 거래 시간이 6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점을 받는 경우는 신고지연, 누락 등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이고 F등급을 받는 것은 1개월내 위반시간이 1시간 이상인 날짜가 5거래일 이상이거나 LP업무와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제재금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다.

올해 1분기 ELW LP평가에서 노무라, 메릴린치는 3점 감점을 제이피모간은 1점 감점을 받았다.

외국계증권사들이 감점을 받게 된 이유는 모두 1시간 이상 신고지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외국계의 경우 본점에서 별도로 체크를 하면서 이중결제를 받기때문에 우리의 시스템과 충돌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전산장애가 유달리 외국계증권사에만 발생한 이유다.

매매가 항상 LP의 물량과 거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LP 보유량 등이 투자판단시 주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전산장애의 발생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노무라금융투자 측은 "리먼브라더스와 노무라가 통합하는 과정의 전산통합과 코스콤의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전산장애가 있었다"며 "발행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통합작업을 마무리해 전산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행은 하지 않고 유동성만 공급하는 메릴린치도 "발행사와의 내부절차 간소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전산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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