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 혜택이 늘어나고 전문계 고졸 재직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도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총 316건으로 파악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가운데 196건(62.0%)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28.8%)은 완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29건은 학력 이외에 다양한 자격 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학사 이상을 채용하던 식약청 전문심사원이나 석사 이상으로 제한됐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등 채용 직위에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04건은 학력규제가 폐지된다. 또 승진.보수 산정에서 학력 가점을 주던 92건도 사라진다.
이와 함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직 등 전문성이 요구돼 학력규제를 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91건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학력이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 등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도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 조치를 우선 폐지하는 등 2~4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전문계고 졸업후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2012년부터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건국대, 공주대, 중앙대에서 처음 도입된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도 국립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특별전형 비율을 현재 정원외 2%에서 2013년에는 4%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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