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오.폐수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분명치 않은 이유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감사원에 지적됐다.
1일 감사원이 발표한 '수산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수협중앙회는 인천수산물가공물류센터 오폐수처리설비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종 A,B 사를 놓고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설비공법의 효율성, 공사비, 유지관리, 공사실적 등을 놓고 직접 비교하기로 했으나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유지관리비를 평가하며 A사의 유지관리비는 최고 오염농도 기준으로 산출한 반면, B사는 최고오염농도 25일, 평균오염농도 287일을 적용해 산출했다.
이 같이 부당한 산출근거 비교로 중앙회는 B사의 유지비가 연간 8000만원이 저렴한 것으로 산출, 이를 평가에 반영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동일조건에서 두 업체를 비교한 결과 A사의 유지비가 9600만원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중앙회는 당시 기술자문위원 2명 모두 두 업체의 시설이 뛰어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평가했는데도 명확한 근거없이 A사의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법의 효율성에서도 B가 우수하다며 석연찮은 평가를 내렸다. 결국 오폐수처리설비 공급업체는 B사로 낙점됐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부적절한 수협 중앙회의 평가로 말미암아 업체선정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업체 선정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실시하도록하고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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