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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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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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기관 실효적 자체감사 가능...감사원 종합지원대책 마련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난 3월 공포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감사원은 이번 공감법의 시행으로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감사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부문의 개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공감법 시행을 계기로 자체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이 강화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에 감사기구의 장.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을 설치함으로써 ,중복감사 등을 방지하고 공공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자체감사활동 심사를 대폭 강화해 감사결과는 물론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심사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등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사방법 교육, 감사인력 지원 확충 등 '자체감사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감사원-자체감사의 역할분담과 대행,위탁감사 등을 활성화해 내실있는 공공감사를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을 통한 협력 체제 구축과 부실 감사기구장의 교체 권고, 우수기관의 감사생략 및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감사원도 이 법 시행에 맞추어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감찰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임용해 자체감사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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