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여름철 위해 식품 전국 일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식품위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빙과류,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국민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및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 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과 여름철 성수식품(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묵류, 두부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문제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집중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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