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김희준·김은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롯데그룹의 핵심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과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 등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롯데상사가 그 타깃이 됐다. 롯데그룹의 신동빈 부회장 등 로열패밀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롯데그룹의 주력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데 이어 지난 달 14일에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소속 조사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롯데상사 본사에 투입, 오는 14일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상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골프장 등의 사업을 하고 있던 롯데산업이 롯데상사를 흡수합병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의 대기업에 대한 4년 주기 순환조사 방침을 감안할 경우 정기세무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롯데상사는 지난 2006년 매출액이 451억원에 불과했지만, 롯데산업과 합병한 이후 2007년 매출액이 8025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번 국세청 조사를 통해 당시 주당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롯데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당시 흡수합병에 따른 주식평가액에 제대로 책정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롯데산업과 롯데상사 합병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롯데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여부 또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제과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함께 롯데그룹 대주주인 신격호 회장 일가의 지분이동과 관련한 주식이동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 바 있다.
또 올해 초에는 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롯데그룹 핵심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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