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증권사가 결제 시한인 오후 4시까지 증권이나 대금을 거래소에 납부하면 거래소가 4시 이후 관련 대금을 지급하거나 증권을 인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시한 이전에 증권 및 대금을 납부한 증권사에는 오후 3시부터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증권결제방식이 현행 결제시한(오후 4시) 시점에 결제를 완료하는 '시점(時點)결제' 방식에서 결제일 중에 수시로 결제하는 '일중 수시결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내년 7월부턴 결제개시 시점을 결제일 오전 9시로 앞당겨 결제조기화를 더욱 촉진시킬 예정이다.
거래소는 '일중 수시결제' 방식 도입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것을 줄이고 마감시간대에 결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해소돼 결제 안정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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