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기아차가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을 원칙대로 준수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이날부터 노조 간부 204명에 대해 무급 휴직 발령을 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노조 전임자는 현 181명에서 19명으로 축소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이를 어길 시 기업과 노조 모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제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기아차의 무급휴직 발령 대상은 기존 노조 활동에서 유급을 인정받고 있던 234명 중 7월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한 30명(공석 1명 포함)을 제외한 204명이다.
기아차는 이전에 유급 전임자 181명을 포함 임시 선권위원, 교육위원 등 임시 상근자 53명을 포함 총 234명에 대해 유급 노조 활동을 인정해 왔다.
기아차는 앞선 지난달 말 노조 측에 조합원 교육 및 대의원대회를 근무시간 외에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어길 시 무급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단 그 중 30명의 전임자만이 사측의 인사발령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했다.
사측 관계자는 “이번 무급휴직 발령은 개정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노조의 불법적 요구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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