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임원 자사주매도 1년 늑장신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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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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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국가대표 상장사 삼성전자 임원이 자사주를 매도한 사실을 1년이나 늦게 공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권모 삼성전자 상무는 작년 7월 8일부터 3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사주 350주를 평균 68만1800원에 장내매도했다.

문제는 이 사실을 공시한 시점이 무려 1년 가까이 흐른 전달 30일이라는 것이다.

상장사 임원은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에 따라 자사주 매매 시점으로부터 5거래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에 처해진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상장사 임원이 자사주를 매매하는 것은 투자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해당행위 발생 후 5거래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자사주를 매매하면 시장에서는 중요한 투자지표로 받아들여진다"며 "자사주를 사면 호재를 기대하게 되고 반대 경우에는 악재를 우려하게 돼 주가도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이번 매도액이 2억3900만원에 불과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가총액 1위 상장사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자사주를 매매하는 것은 중요한 투자지표로 볼 수 있는 만큼 관련법규도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상무 측은 "재무관련 부서에서 누락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전 비서가 실수로 누락해 뒤늦게 공시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시규정 준수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위법 사실을 1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던 점도 문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심사를 실시간으로 해야 하지만 작년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검토할 보고서가 갑자기 급증했다"며 "이 탓에 아직도 작년 12월 보고서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과거 1주를 누락했다가 바로잡은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350주를 빠뜨려 뒤늦게 신고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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