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통일부는 남북 경협보험이나 교역보험에 대한 보상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영 외적 사유' 보상 대상으로 ▲남북 당국 간 합의 파기 또는 불이행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및 권리 침해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반출입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통일장관이 고시한 사항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대부분 기존 통일부 고시인 `경협보험 취급기준'에 규정됐던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해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보상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7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hiwall@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