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이 농지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이는 귀농인이 수월하게 농사짓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아울러 건축업자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하거나 개축하면 에너지(이산화탄소) 절감률에 따라 취.등록세가 5-15% 감면된다.
이 같은 감면 조치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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