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전북도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고 귀농인이 농지를 살때 세금을 절반 깎아준다.

3일 도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이 농지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이는 귀농인이 수월하게 농사짓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아울러 건축업자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하거나 개축하면 에너지(이산화탄소) 절감률에 따라 취.등록세가 5-15% 감면된다.

이 같은 감면 조치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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