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시가 41억 상당 와인밀수 조직 검거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시가 41억 상당의 고가와인을 부정수입한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4일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안웅린)은 시가 41억원 상당의 고가와인 4430병을 밀수입 등으로 통관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한 주범 신모씨(남, 48세) 등 밀수조직 5명을 적발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 주세법에 따른 수입면허가 있어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수입이 어렵자, 미국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다수인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조직은 이 과정에서 와인의 품명과 가격을 허위신고하고 자가소비하는 저가 와인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1986 샤또라피트로칠드','1981샤또페트뤼스포므롤' 등 소비자 가격이 200~300만원대에 이르는 고가 와인을 70~95 달러로 낮게 신고하며 이를 변호사, 경제인 등 고소득층을 상대로 판매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을거리, 의약품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반입 자체를 차단하고, 기업형 조직밀수 사범에 대하여는 밀수입 업자는 물론 해외공급자, 국내판매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j

   
 
                                               적발된 와인 밀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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