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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