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업능력 개발계좌 발급때 본인 부담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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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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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고용서비스 및 실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등이 새로운 일자리사업에 포함되고, 희망근로 등 위기시 시행된 사업의 지속 여부가 재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당초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6개 부처 179개 사업이었으나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시장 프로그램 기준에 맞춰 일부 사업분야를 제외하고 고용서비스와 실업자 창업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등을 추가해 24개 부처 202개 사업으로 재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30~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한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하는 사업은 노인 일자리 확충, 아동 안전 지킴이, 전파자원 총조사,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숲가꾸기,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이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 재가복지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등 8개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 체계를 문화, 지식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훈련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노동부가 운용하는 2개의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흡수 통합해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재정지출 일자리사업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취업 취약계층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때는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부터는 면제된다.

정부는 청년층ㆍ고령자 뉴스타트, 디딤돌 일자리사업을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으로 통합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일반 실직자를 채용하면 기업에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자활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된다.

이밖에 제대군인이나 북한 이탈주민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사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취업애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해 민간 중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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