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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담합… 구제방안 찾기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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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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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항공사와 LPG(액화석유가스), 유통업계에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전망이어서 대파란이 예고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비자 집단소송'은 일반 소비자들이 대규모 담합사건을 대상으로 내는 첫 집단소송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소비자 집단소송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내 LPG 가격담합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세계 21개 항공사의 운임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유통업계에도 잇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항공사 운임 담합은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과 공조해 세계최초로 국제카르텔 담합 행위를 처벌한 최초의 사건으로 전세계 16개국 21개 항공사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9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전세계 21개 항공사들이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씌워 지난해 12월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 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소송 제기

그러나 정작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의 항공사와 LPG업계가 담합을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PG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입장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담합을 했다고 인정한 업체에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할인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를 운용해 자진신고한 SK그룹 계열사들(SK에너지는 과징금 면제, SK가스는 과징금 50%)에 한해 과징금을 감면했다.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E1은 이미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정유사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1관계자는 "일단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결정을 받았다"며 "과징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담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 집단소송', 담합으로 인한 피해규모 산정 난관

전문가들 사이에선 업계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LPG담합사건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은 일반시민들 외에 택시공제조합이 원고로 참여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규모 산정에 대한 청구금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측에서는 LPG 공급회사의 관련 매출이 21조원에 이르지만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데다 소비자 피해규모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의 승소율을 높이려면 다수의 원고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소비자 집단소송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항공사의 경우 대형 항공사들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소송 참여를 꺼리고 있어 사실상 집단소송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올해 초 CJ제일제당의 설탕 '과징금' 패소로 인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구체화되지 않았다.

CJ제일제당이 삼양사 등 설탕제조업체와의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작 높은 가격으로 설탕을 구입한 피해자인 '소비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징한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만 들어가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은 없는 상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한 관계자는 "현행 법적 제도 하에서는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힘들다"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것 말고는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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