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에 성난 소비자...집단 소송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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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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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받은 21개 항공사와 6689억원을 부과된 국내 LPG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항공운송업체가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륜 소속 이대순 변호사는 “담합을 자진신고한 항공사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경감하는 등 예상보다 징계 수위가 낮은데다 항공사의 담합으로 소비자인 화물운송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곳은 부산 소재 화물운송업체인 ‘TCE㈜’ 등 2개 업체로 이들 외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무역협회 소속 ‘화주협회’가 이번 담합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협회 소속 업체들과 공동으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집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담합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 등을 협조 차원에서 원고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일반인 27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서만 인정되고 있어 추후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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