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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탈루 사실 누락'... 세무조사 법인 부정 선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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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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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광주,여수, 정읍세무서도 비해당법인 선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법인의 선정과정에서 일부혐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특정법인 등을 제외시켜 후순위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지침에 따라 2007년에 32개 법인을, 2008년에 33개 법인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청은 지난 2007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대상 법인의 15% 내에서 소득탈루혐의가 큰 법인을 조기 선정토록 했다. 이에 광주청은 법인세 신고 안내 법인 등의 불성실 신고 혐의 금액, 신고실적 등을 분석해 이를 점수로 환산, 우선 선정대상 법인 5개를 뽑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청은 법인 및 자영업법인 163개를 서면 분석한 결과 A 법인의 소득탈루 혐의 금액이 168억 원에 이르는데도 조기 선정을 위한 평점을 산정시 이 부분을 누락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정당한 평가시 평점 3위로 세무 조사 대상에 선정되야할 A법인 대신 후순위 법인인 B 법인이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광주청은 이듬해인 2008년에도 같은 과정에서 C법인이 소득탈루 혐의 금액이 115억 원으로 정당 평가시 선정 대상인 3위에 해당되는데도 평점조차 산정하지 않아 결국 후순위 법인이 세무조사의 대상에 올라갔다.

특히 광주청은 선정 대상에서 누락시킨 C법인의 탈루 세액이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장비사용료 과다 계상액을 포함해 무려 10억4500여만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추가 징수 조치도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광주청 산하 북광주 세무서, 여수세무서, 정읍 세무서 등은 2007년과 2008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며 규정상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선정과정에서 기존 법인 대신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고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 선정에서 누락된 법인을 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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