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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바꿔라” 편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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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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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 올해 초 옴니아2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학생 A씨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AS센터를 수차례 방문했고 이에 항의하자 상위기종인 갤럭시S로 교환을 받을 수 있었다.

# 회사원 B씨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편법을 이용해 옴니아2를 갤럭시S로 교환했다는 게시글을 보고 이같은 방법을 통해 갤럭시S로 갈아탔다.

# 지난해 말 옴니아2를 구입한 회사원 C씨는 여러차례 고장나 AS센터를 찾아 항의했으나 최근 편법으로 갤럭시S로 교환받는 사례가 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 불쾌감을 느꼈다.

최근 인터넷 상에는 구형 스마트폰인 옴니아2를 최신 스마트폰 신제품인 갤럭시S로 교환했다는 내용의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AS 등 편법을 사용해 스마트폰을 교환했다는 글이 널리 퍼지면서 실제 제품 환불이나 교환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편법 교환 방법 인터넷 통해 급속히 확산

옴니아2는 실제로 잦은 오류와 고장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옴니아의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205건으로 207건을 기록한 아이폰 다음으로 많았다.

더욱이 아이폰의 경우 애프터서비스 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옴니아는 터치 불량 등 제품 자체애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 때문에 옴니아2 소비자들은 AS센터를 찾는 일이 잦고 규정상 신제품으로 교환받는 사례도 생겨났다.

소비자분쟁해결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에 동일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AS 규정을 이용한 교환요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단종된 옴니아2 대신 신제품인 갤럭시S로 교환을 해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옴니아2와 갤럭시S의 출고가 차액인 2만5000원만 더 내면 스마트폰 신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옴니아2, 갤럭시S 교환기’라는 글이 게재되고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는지도 소개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고의로 드라이브를 삭제하는 등 일부 기능의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해 교환을 받는 수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또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도 AS센터를 자주 방문했는데 교환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어떻게 해야 갤럭시S로 교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다수 등록돼 있다.

◆ "선량한 소비자 피해 없어야"

구형 스마트폰을 신형으로 교환하는 편법 사례는 늘고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현재로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않고 않다.

교환 규정이 스마트폰에 국한된 것도 아닐 뿐더러 AS 센터 직원들이 소비자들의 과실인지 기기 결함인지를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편법 사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 규정대로 제품을 교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들의 고의에 의한 교환이 이뤄졌는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며 "더욱이 이 때문에 실제로 고장난 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평소 접하던 사건들과는 전혀 반대의 것"이라면서 "아직 기업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사례가 많다면 해당 기업에서 손해보상과 관련된 소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전문 AS센터 직원들을 속이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피해보상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실제로 기기 오류로 인해 고통받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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