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제이로한, "감옥행 싫어요.제발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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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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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 규정 위반 90일 실형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할리우드 여배우 린제이 로한(24)이 실형을 받아 철장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음주운전 등으로 보호관찰형을 받고있는 로한이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다며 9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로한은 선고 직후 변호사를 붙잡고 울면서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들은 다 지켰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셔 레벨 판사는 로한에게 오는 20일부터 90일간 징역을 산 후 별도로 90일간의 입원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법원은 로한이 지난 5월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나흘 후 출석한 로한에게 10만 달러에 보석을 허가하면서 알코올섭취감시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매주 마약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로한이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를 심사할 심리를 이날 별도로 연 것이다.

로한은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다.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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