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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중)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곳곳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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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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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작없이 곳곳에서 무산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잇따르고 있지만 조합원간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확산되면서 총회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 3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됐었지만 바로 전날 법원의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지면서 무산됐다.

무상지분율 160% 이상을 조건으로 한 둔촌주공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과 한양이 최종 참여했다.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한양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유찰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 때문에 조합의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이 건설사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힘을 빌려 총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오는 10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돼 있는 고덕주공2단지도 총회가 열릴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고덕주공2단지 역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접수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고덕주공2단지도 총회가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고덕주공2단지는 기존 2771가구를 헐고 아파트 71개동 4077가구를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일 시공사 선정 입찰이 예정됐었지만 역시 법원의 총회금지 가처분 판결이 나오면서 자동 취소됐다.

영등포구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지난달 28일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다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 처럼 주요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가처분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간의 갈등이 내재하고 있지만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일부 변경된 것도 한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곳은 9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면 공공관리제와 상관없이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한 것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시간이 두 달 반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조합의 결정에 반대하는 측의 행정소송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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