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캠코의 저축은행 PF 매입, 공적자금 손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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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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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저축은행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하지만 이는 저축은행 PF 채권 매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우선 저축은행의 PF대출 매입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부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캠코가 정부의 보증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PF대출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따라서 공적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캠코의 매입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될 경우 추가이익을 캠코가 가져가게 되어 공적자금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저축은행 PF 채권 매각은 PF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은행의 사례처럼 공적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지원하는 형태와는 다른 방식이다. 저축은행은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은행처럼 공적자금을 직접 지원받은 적이 없다.

사실 2008년 1, 2차 매각 당시에는 공적자금이 아닌 캠코 자체 재원(일반계정)으로 PF대출을 인수하였으므로 공적자금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막아준 것은 아니다. 이후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캠코 자체 재원으로는 모두 매입하기가 부족해 정부가 캠코에 별도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저축은행의 PF대출 인수는 공적자금 성격인 구조조정기금으로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바뀐 캠코법상 제도변경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지난해 5월 이후 캠코가 인수한 은행과 여전사, 증권사의 PF대출도 캠코 자체자금이 아닌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저축은행 PF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돼 다수의 저축은행이 어려워질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부실을 방치해 저축은행 도산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더 많은 공적자금이 소요되고, 금융 소비자 피해 확대에 따른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조기에 투입해 사전에 부실을 제거함으로써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이번 PF대출의 캠코 매각에 따라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개선되고 충당금 적립부담이 완화되어 BIS비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제고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연체율은 17.4%에서 9.6%로 7.8%포인트 하락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9.6%에서 5.0%로 4.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충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을 예방하여 사전 공적자금 투입을 하지 않고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결과를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부실 PF 채권 매각을 계기로 저축은행들의 자구 노력과 감독규제와 병행하여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경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대전제로, 소비자 편익과 저축은행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들의 육성방향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나 지역에 따라 성장경로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각자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어려운 이유는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대부업체 사이의 넛크래커 상황 하에서 고유의 업무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비과세예금을 같은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 위험관리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대마진 이외에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부대업무의 추가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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