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주식변동조사의 대상인 법인 측의 말만 듣고 47억8000여 만원의 세금부과를 방치한 사안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8일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해 8월 주식회사인 A법인의 주식변동조사 등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단순히 법인 감사계 변호사의 말만 듣고 이 같은 액수의 과세를 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청 조사과 직원인 B는 A법인 주주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전담하며 C,D 등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150만주와 기타 11인이 양수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63만7500주에 대해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B는 조사과정에서 A 법인 감사계 변호사으로부터 유상증자 인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B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납세액이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적용례를 찾아보거나 법무심사국장 등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이를 과세 제외된 것으로 처리했다.
B가 이 같이 단순히 법인의 말만을 신뢰한 결과 A법인의 C와 D 외 11명이 취득한 주식의 증여세 47억8184만5440원은 결국 징수누락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B를 비롯한 해당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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