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칩에 개인정보 담은 전자주민증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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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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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가 전자칩 속에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12년 선보일 예정인 전자주민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물론이고 본인이 원하면 혈액형 정보까지 한꺼번에 전자칩에 담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개한 이후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의 정보는 전자칩에 숨기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은 드러나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칩에 내장하는 정보와 표면에 수록할 정보의 종류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본인이 원할 경우 혈액형이나 노인의 무임승차권 정보 등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정부는 1998년과 2006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이 거론됐지만 주민증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으려 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2006년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목표로 공청회가 열렸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전자주민증은 과거에 추진됐을 당시와 달리 주민등록초본과 병원 진료기록 등의 정보는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 주민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감추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만 노출시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보급되면 주민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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