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의 舊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국세관련 문의에 관한 잘못된 회신으로 부당한 과세가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말미암아 40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잘못 부과돼 결국 과세결정이 취소는 결과가 발생했다.
지난 8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지난 2005년 舊 재정경제부로부터 내부사정으로 용역 거래일자를 소급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일을 발행일자로 해 그 다음달 일 이내 교부받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 단순히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 작성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상위법령에 어긋한 회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질의내용이 기존의 유권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잘못된 질의회신에 따라 2006년 해당 납세자에 대한 시설투자 부가가치세 4238만1390원을 추징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같은 해 舊 국세심판원에서 “실제 공급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2명에 대한 과세결정을 취소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잘못된 질의회신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같이 납세자에게 부당과세하고 불필요한 쟁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세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이 같은 세금계산서 질의와 관련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질의회신 내용을 폐기하고 해당 질의회신 담당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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