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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원세개혁, 전국적 확대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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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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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국공산당과 국무원 주최로 서부대개발 업무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리커창(가운데) 중국 부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베이징(중국)=신화연합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서부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자원세의 부과 범위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두잉(杜鷹) 국가발전개혁위원회부주임은 “현재 중국 정부는 신장(新彊)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부과되는 자원세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련인사는 “자원세 부과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석유화학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샤오둥(殷曉東) 중국 중신(中信)증권 에널리스트는 “신장 지역에서 시범 부과되는 자원세로 인해 중국석유화공(이하 '시노펙')이나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이하 '페트로차이나')의 세수부담이 평균적으로 각각 55억 위안(9730억원 가량), 15억 위안 늘어나 한 주당 순익이 각각 0.03위안, 0.02위안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자원세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나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 자원세 부담은 각각 286억 위안, 96억 위안으로 크게 늘어나고 주당 순익도 각각 0.16위안, 0.11위안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한 업계인사는 시노펙·페트로차이나의 ‘가격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자원세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세수 부담이 가져올 손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인샤오둥 에널리스트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이하 'CNOOC') 의 경우 자원개발사업이 대부분 동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 자원세 징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과대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자원세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원세 부과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현행 석유특별수익금 과세기준이 인상돼 석유업체의 세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본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루훙요우(盧洪宇) 중국재정학 회 이사는 “신장지역에서 자원세 개혁을 시작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며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류 이사는 “최소 1년 동안 자원세 부과가 경제 환경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중국에 걸맞는 자원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시노펙·페트로차이나·CNOOC 등 중국 3대 석유화학업체가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세제개혁이 가져다 줄 충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류 이사의 주장이다.

한편 두잉 부주임은  “이번 자원 세제개혁을 통해 전략적 자원이 풍요로운 서부지역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부지역은 주로 충칭(重慶)·쓰촨(四川)·윈난(云南)·시짱(西藏)·신장 등 12개 성과 시 그리고 자치구로 중국 전체 면적의 71%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의 10년여에 걸친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로 이 지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8%로  여전히 낮다.


baeins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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